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A사 강모 대표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1조8525억원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800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