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A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국장 등은 건설업체 50여곳에서 태극기 제작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거둬들인 기부금을 모두 합치면 1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기부받은 돈으로 제작한 태극기를 강남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남구는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2월 9일 서울시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행정국장 회의 결과'를 통보해와 관내 기업에서 태극기를 기증받는 형식으로 태극기가 없는 가구에 태극기를 보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태극기 기증운동을 전개한 것"이라며 "어떠한 강압적인 참여 유도·직권남용·후원업체에 대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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