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김모씨(39)는 2015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8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사들여 이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중독자를 확산시키기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입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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