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명문장수기업 대상 범위 축소에 중견련은 반발… 중기업계는 반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7 17:39

수정 2017.05.17 17:39

매출액 3000억 미만 추진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자산 10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을 추진하면서 중견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범위가 조정될 경우 오리온과 넥센타이어 등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계에선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 기준이 너무 넓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실제 자산 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조원 규모의 회사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중견련은 오랜 업력과 경제.사회적 기여에 걸맞은 정부 공인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부개정령안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역시 매출액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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