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정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의 특혜와 도움 속에 이화여대에 사실상 부정 입학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입학 이후에도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지인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부탁해 제자를 동원해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까지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밖에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출결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올해 2월 유효기간이 끝나자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영장을 재발부받은 뒤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검찰로 넘긴 바 있다. 공범 관계인 어머니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학사 특혜에 대해 "나는 학교에 대해 한 개도 모른다.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며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밖에 정씨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받은 혐의가 적용된 삼성그룹 뇌물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에 대해 아직 검찰이나 특검이 직접 조사한 적이 없어 조사할 내용이 많은 데다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오래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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