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8퍼센트, P2P금융상품 만기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08:56

수정 2017.05.25 08:56

P2P금융기업 8퍼센트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에 앞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신용대출 상품 만기를 12개월로 단축하고, 혼합상환 방식을 플랫폼에 추가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8퍼센트의 대출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한해 심사결과에 따른 우대 금리, 한도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투자자는 기존보다 빠르게 투자금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은 자금 운용과 꾸준한 수익이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존 대비 투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기존에 적용되던 만기는 주로 18~36개월에 분포했으나, 만기가 12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다.


8퍼센트가 작년 2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통해 재투자에 따른 복리의 수익을 꾸준히 누릴 수 있고, 지출이 필요할 때는 회수되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대출을 갱신함으로써, 대출고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상환을 도모하여 투자자에게 꾸준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출자는 상환방식 선택폭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이 예상하는 자금 흐름을 감안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1년마다 금리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린 대출자가 500만원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고, 나머지 500만원은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갚는 ‘혼합 상환’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기 상환 비율은 대출금의 50%를 기준으로 낮추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3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8퍼센트측은 성실 상환자에게 재대출시 심사결과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및 한도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설립 4년차인 8퍼센트의 5월 24일 기준 연체율은 0.71%, 평균 수익률은 연 9.76%를 기록 중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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