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특정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등 네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등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송정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사유도 새로 마련된다.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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