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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석동현 전 지검장 고발.."사실과 다르다" 반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09:34

수정 2017.05.25 09:34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부산참여자치시민단체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석 전 지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지정을 도와준 대가로 이영복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은 의혹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 로얄층 1채의 계약금을 엘시티가 발행한 수표를 받은 의혹 △범인 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이영복을 자신의 지인의 아파트에 은닉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석 전 지검장은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석 전 지검장은 "이미 몇달 전 검찰의 확인 요구에 대해 입장과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다시 본인을 부른다면 언제든지 출석해 무고함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엘시티 사업주와는 공직 재직때 일면식도 없다가 변호사 시작 이후 자문의뢰를 받아 처음 알게 된 관계"라며 "3년여 동안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과 엘시티 회사 간에 체결한 총 6건의 자문계약에 따라 변호사 직무에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석 전 지검장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법무법인에 입금된 자문료의 총액이며, 수사 중인 의뢰인을 변호사로서 만난 것이 범인 은닉이나 도피 방조가 될 수 없듯이 법률이나 변호사 직무윤리를 어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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