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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용 종자·묘목 32년 만에 68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0:46

수정 2017.05.25 10:46

【대전=김원준 기자】산림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지난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했으며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 지금까지 모두 23종이었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는 '산림자원법'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산림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에 대해 최종 68종을 확대 고시한 것이다.

새롭게 변경된 주요 사항은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 특용자원 수종,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등이다.

이번 수종 확대에 따라 종묘생산업자들이 산림용 종묘를 판매할 때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 신고 절차 이행과 비용(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 또한 덜 수 있게됐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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