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5일 "올해 초 국회사무처가 인턴제 시행안내를 공지하면서 '국회 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며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 비정규직 보호는 요원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턴제도가 비록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취업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실을 감안한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정 등 기타 여건상 국회가 앞서서 솔선수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에 뒤떨어지거나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인턴제도를 유지하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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