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역할 재정립 △방송매체간 공정책임 재정립 △중간광고 허용 △지역 지상파 전파료 체계개선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은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다. 케이블TV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고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해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다. 지상파는 최근 유사 중간광고인 프리미엄 CM(PC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시작과 종료 타이틀을 붙여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두개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방통위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시청자는 물론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광고 허용의 경우 시청자 의견은 물론 다른 방송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방통위가 지상파에 특별한 장치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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