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닥면적 2000㎡이상 건물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7:12

수정 2017.05.25 17:12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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