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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세대간 세금부담의 형평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7:30

수정 2017.05.25 17:30

[여의나루] 세대간 세금부담의 형평성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 재정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복지정책 역사가 오래된 서구 국가들은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와의 공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복지비용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키면서 한편으로 시장경제 위축이나 기업가정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복지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증세 대상과 범위,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금부과와 관련해 애덤 스미스, 아돌프 바그너,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등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조세원칙은 '재정정책상 국고수입 조달' '조세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편의와 간편성 강화'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비율 지표로만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현재 약 40% 내외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많은 재정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현재의 복지지출 구조에서도 10년 이내에 국가채무비율이 60%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부채증가 속도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일자리예산, 지역공약 등을 추가할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조세수입의 증가속도를 크게 추월해 짧은 기간 내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적하는 안보 상황, 미래 통일 대비와 중국·일본 등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로서 국가 위기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위기 발생 시 위기극복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튼튼한 재정력이다. 우리의 특수한 대내외 상황으로 복지재원 마련은 궁극적으로 미래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과 채무증가를 자제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조세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공통된 조세정책의 핵심분야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모든 세제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형평성' 제고가 첫 번째 과제였고, 새 정부의 선거공약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는 전문직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passive income)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active income) 소득종류 간 형평성, 고소득자와 대법인 등 소득에 대한 형평성 강화 문제였다. 그동안 조세정책 당국의 많은 제도개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으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된다.

현행 세법구조에서 소득과세의 증세와 형평성 강화만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복지재원 조달에 제약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만 소득과세에 치중할 경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글로벌 조세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해야 할 복지재원의 확보는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과세 세원별로 '소득과세, 소비행위 과세, 재산관련 과세'를 분석해 응능부담의 측면에서 세원별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작은 세원이나 경제의 부작용이나 시장왜곡이 적은 세원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인구구조가 노인은 많고 청장년 등 경제활동인구가 적어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성세대와 미래 청년세대 간 형평성 강화와 동시에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조세구조를 소득과세보다는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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