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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력 반발 '양대 지침' 폐기 수순 밟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8:46

수정 2017.05.25 18:46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한 사안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주요 이유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는 양대지침 폐기 외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노동시장 안정화"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발생하고,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돼서 원-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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