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84.8% 차지 이자절감액 年 866억 추정
지난해 제2금융권에게 돈을 빌린 대출자 6만3000여명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의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중 84.8%인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평균 1.86%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진행됐고 이자절감액도 연 866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전년대비 43.2% 줄었다.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보다 68.8%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3년 11월 시행된 후 2014~2015년 21만5000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의 대출금리는 3.75%, 수협 4.10%, 산림조합 3.87%, 신협 4.53%다.
또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조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 조건은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로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5%나 증가해 저신용.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말햇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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