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조항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9:23

수정 2017.05.25 19:23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지원금 상한 조항은 상한액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및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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