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절도범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 조항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5 19:23

수정 2017.05.25 19:23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화물차량 절도로 기소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필요적(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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