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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어니스트펀드, 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 서비스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6 07:59

수정 2017.05.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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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P2P금융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함께 공동개발한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는 29일 첫 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P2P 가이드라인이란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 안이다. 이 내용에는 1인 당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등 이미 잘 알려진 부분 외에도, 고객자산과 업체자산을 투명하게 분리해 투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보관 및 예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필수조건이 담겨 있다.

이는 P2P업체가 고객 투자금을 인출해서 유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는 P2P업체들은 반드시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고객 투자금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지침 전 이미 1년 여 간 신한은행과 협업모델 공동개발의 일환으로 고객 투자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P2P금융 신탁관리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이 상호 간 금융 노하우 및 핀테크 개발력을 합쳐 만들어 낸 것으로, 업계 표준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의 이번 합작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15개사 P2P금융 기업들이 잇따라 도입 예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히 투자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신탁관리는 고객의 투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혹여 P2P금융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산업이 빠른 기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신한은행과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 온 이번 P2P신탁 시스템이 고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니스트펀드는 회사의 신조인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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