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실패가 자주 발생한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형성·수립·집행하면서 의사결정 잘못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정책실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국가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각종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의 관심과 공익감사청구 등 사회적 감사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다.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및 그 하위규정인 직무감찰규칙 등에 구체적인 감사범위·대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의 투명성 확대요구에 따라 정책감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통상 정책감사는 정책이 제시된 배경과 목적 간의 상관성, 집행과정 및 정책성과의 효과성·효과성 등 정책의 형성단계 부터 집행, 그리고 집행에 따른 성과관리,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정책활동 전반의 프로세스를 감독·검사하는 감사활동이다.
감사에는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을 감사하는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회계감사, 준법감사(compliance audit)가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 3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으나 국민들 대다수는 감사품질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일부는 감사수행 의도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9 대 4로 적법하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가하며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서 4명의 반대의견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정책의 위법성 문제가 없다 해서 운영감사가 잘되었다는 반증은 아니다.
1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평가 등 모든 절차가 이행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2차 감사결과는 1차 감사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절차법상 문제는 없지만 4대강 주요시설물들의 기능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수질관리에서도 잘못된 예측으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3차 감사 때는 수심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예산배정과 실제 사용된 준설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차액의 사용처 규명 등이 부족했다.
감사원의 감사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부부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논란이 있다. 감사결과 권고·통보에 대한 이행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과거에는 감사기능이 사후적 적발기능이 강조됐으나 현재는 컨설팅감사 등 예방적 감사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과연 보를 만들어 놓은 '현재 4대강의 생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정책감사는 사후 적발감사 보다 예방감사, 컨설팅감사,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자체평가(CSA) 등이 정착하여야하고, 성과검토 위주의 성과감사, 그리고 업무감사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연속인 정책활동의 실패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줄이는 것이 대책의 일환이다. 정책감사가 사회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셋째,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 문제로 수행이 어려운 범위(audit scope)에는 한국감사협회 등 외부 민간감사전문가협회, 공인내부감사사(CIA) 유자격자와 공조해 감사의 전문성 문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Framework, IPPF)을 준수해야 감사의 공정성 시비문제,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감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과거 3회에 걸쳐 수행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다.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품질관리(Quality Assessment and Improvement Program, QAIP)를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개선, 권고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부처에서 시정됐는지 여부 등 '감사사후관리 활동(corrective action plan)'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반도헌 GRC코리아 감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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