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원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업체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을 추진하려는 의사는 있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인증절차, 표준문서 작성 등 실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신규로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오는 16일까지 접수받은 후,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을 통해 5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조합원 업체 중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단체표준 인증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곳이 단체표준 인증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협동조합도 인증업체 확대로 인해 단체표준을 통한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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