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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3 01:57

수정 2017.06.03 01:57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6.2/사진=연합뉴스

법원이 3일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모친이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최씨나 기소된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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