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전국최초로 택시기사에 수당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08:36

수정 2017.06.19 08:36

부산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월 5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법인택시기사로 신규 채용됐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기사 1000명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희망키움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근속 기사는 최근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수입이 140만∼150만원에 불과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다소라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택시환승 할인제도도 시행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0분 안에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500원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는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고 내년에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을 3100∼32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같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을 놓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을 보완해 침체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시민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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