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년간 50여차례 고의로 교통사고 낸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09:01

수정 2017.06.19 09:01

7년간 50여차례나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시도한 고의 교통사고는 54건,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는 2차례에 그치고 금액은 46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영등포구 영중로4길 한 이면도로에서 김모씨(42)가 운전하는 승용차 바퀴에 발을 갖다댄 뒤 입원해 합의금 21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46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54건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합의금을 타내는 데 성공한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이씨는 번번이 차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운전자 신고로 완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경찰에 출석, 피해를 진술해달라는 요구에 "없던 일로 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그는 고시원비, 지인과 술값 해결 등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서행하는 차에 발과 손등 등을 살짝 갖다 대는 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에도 고의 사고로 붙잡힌 적이 있으나 벌금을 내고 쉽게 풀려났다"며 "벌금이 50만원 정도에 불과해 단속에 걸려도 큰 부담이 없다고 보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이날 수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서모씨(45)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의 동거녀 A씨(4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2015년 10월 31일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서씨의 범행 중 5건에 가담했으며 서씨 차량에 동승한 뒤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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