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드 반대 미대사관 행진 '제한통고'...집회 측 "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0 10:05

수정 2017.06.20 10:0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집회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제한통고'를 했다. 경찰은 마찰 등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통고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집회 신고에 대해 처음으로 제한통고한 사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6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 뒤 종로구 미대사관으로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냈다.
이 단체는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미대사관 주변을 행진할 계획이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제한통고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통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집시법 상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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