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통장’ 유통사범 법정형 상향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1 16:00

수정 2017.06.21 16:00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금융당국과 협력,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1일 전국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개인 명의 계좌개설 요건이 강화되고 법인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면서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유령법인 설립 후 통장을 개설, 유통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대포통장 법인명는 2015년 1001개에서 지난해 1300개(통상 1개 법인명의로 수개의 대포통장 발급)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명의 대여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적어 고가(월당 사용료 100만∼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 증가로 광주와 대전, 충남 유성, 전북 전주·군산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가 다수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유통조직은 점점 전문화·점조직화돼 가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에 나서 조직폭력배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 대량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한 16개 조직 274명을 적발, 7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들 중 노숙자는 물론, 금전적 대가를 노린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반 시민도 다수 포함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대포통장 유통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에 주로 이용되는 만큼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조직 관여자 및 대가수수 명의대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명의대여자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 폐해가 심각하지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엄정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정형을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추가 계좌 개설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금융감독원과 협력하는 등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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