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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한민국 청년주택 롤모델로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0:15

수정 2017.06.26 10:15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 내년 중 보증금뿐만아니라 월세도 지원에 나선다. 또 현재 총 45곳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 사업에서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 45개 사업지 중 3개소 공사 착수... 3616호 규모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당초 표 공급물량인 1만5000가구를 연내 달성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제도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지원책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마포구 서교동 1177호)이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총 3616호 규모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곳은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곳은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보증금·월세 지원책 확대 적용...소셜믹스 실현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범위·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 증가하게 된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SH공사가 사업 전 과정, 주택관리 대행
SH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이 적시에 이뤄지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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