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이재용 불공정행위 고발 사건 특수1부에 배당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2:09

수정 2017.06.26 12:09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이 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총 9조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과 계열사 관계자 48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 10곳도 고발했다.


센터 측은 "2013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합병해 2014년 증시에 상장하고 같은 해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큰 차익을 얻거나 삼성SDI 주주가 큰 이익을 얻었다"며 "이같은 과정으로 삼성그룹이 9조3600여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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