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홈앤쇼핑,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마감 후 4일내 지급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2:13

수정 2017.06.26 12:13

앞으로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마감 후 4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홈앤쇼핑은 오는 7월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소 수준으로 단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홈쇼핑사는 매월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 마감 후,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은 같은 달 14일, 11~20일분은 같은 달 24일, 21~30일분은 다음 달 4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협력사가 평균 12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평균 9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홈앤쇼핑은 지난 2012년 정식 개국 이래 지속적인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초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9일까지 3주 이상 대폭 축소됐다.


홈앤쇼핑 측은 "협력사들과의 상생이라는 기업 목표 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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