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만큼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다.
당시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가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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