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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포털사이트 실검색어 순위조작 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3:05

수정 2017.06.26 13:05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6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변경하거나 조작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9대선 당시 모 정당은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른 정당의 경우 특정 포털사이트 업체가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기간 중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색어 순위 조작은 선거에 미치는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검색어 입력횟수 점유율은 네이버 75.3%, 다음 15.4%, 구글 7.4%로 집계됐다.
이를 볼 때 선거기간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조작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언제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선거기간 중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장될 우려가 높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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