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예금과 대출 가입시 서류 간소화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6 15:22

수정 2017.06.26 15:22

저축은행 예금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6일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의 서류가 기존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서류가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할 때도 차명 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등을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한다.

예금·대출 서류에 한 차례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해 번거로운 자필 기재를 줄이기로 했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대출 서류에 자동 인쇄한다.


서류 간소화와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금감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이라며 "이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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