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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과 함께하는 똑똑한 보험이야기] 장기저축성보험 세금 0원… 자녀 명의로 가입해두면 좋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9 17:09

수정 2017.07.09 17:09

(5) 부모들이 눈여겨볼만한 비과세 금융상품
[AIA생명과 함께하는 똑똑한 보험이야기] 장기저축성보험 세금 0원… 자녀 명의로 가입해두면 좋아

30대 중반의 고교 동창생 A씨와 B씨. 비슷한 시기에 각각 결혼했고 소득 수준도 비슷하다. 둘은 모두 2억원대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뒤 두 사람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2억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A씨가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해당 아파트를 샀고 2년 뒤 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덕분이다. 사실 B씨도 A씨가 아파트 청약을 한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넣었지만 A씨만 당첨됐다. A씨가 B씨 보다 운이 더 좋아서가 아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했는데 A씨의 부모님이 A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A씨 명의로 가입해 준 주택청약저축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B씨의 부모님도 청약 관련 통장이 B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B씨의 명의로 일찌감치 준비했을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만 보아도 사랑하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시간에 투자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두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최근 금융계의 화두는 '세금과의 전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세는 15.4% 수준이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은 축소 또는 폐지되는 추세다. 가입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향후 15.4%의 세율이 인상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축소.폐지된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유지를 포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자녀가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살펴보자.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을 통해 비과세가 적용되면 당연히 세금 차감 없이 1000만원 전액을 취할 수 있다. 반면 이자.배당소득세 15.4% 적용시 846만원을 받게 된다. 심지어 종합소득세와 합산돼 38.5%의 세율구간을 적용 받게 된다면 615만원까지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소득이 크면 클수록 비과세는 힘을 발휘한다.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 나이가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아니라 비과세 금융상품의 가입여부가 자녀들의 미래 자산 규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장기 계획이 필요한 비과세 금융상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투자해야하는 이유다.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권용현 AIA생명 강남지점 마스터플래너·CFP

공동 기획 : AIA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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