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설립, 대포통장 1031개를 발급·유통한 총책 손모씨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노숙자 모집책 오모씨(59·여)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스포츠토토 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이용되고 법인 명의자가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숙자 47명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유령법인 명의로 발급한 대포통장을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집단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세운 유령회사만 119개, 대포통장은 1031개에 달했다.
노숙자 모집책인 양모씨(62)와 오씨는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원역 등에서 유인한 노숙자들을 1명당 80만~120만원을 받고 총책 손씨에게 넘겼다.
손씨는 사전에 노숙자의 주민번호로 신용상태를 조회한 후 회사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넘겨받아 원룸에 합숙시켰다. 이후 노숙자가 세운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1개당 50만~150만원에 팔아 월 14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20~30대 노숙자도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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