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한국GM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송정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 제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한해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188억7100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는데, 이 때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송정원 과장은 "에스에이치글로벌은 법위반 금액(42억1300만원)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2014∼2016년 하도급법 3회 위반)이 있다. 또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공정위 판결 전날에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