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중징계 즉각 철회하라!” “대학 민주주의 이뤄내자!”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 학교 측에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동덕여대·한신대 총학생회, 정의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여개 학생·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4일 학교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대규모 중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규탄과 대화 노력에도 서울대 본부는 무기정학 8명, 각각 12개월, 9개월, 6개월(2명)의 유기정학이라는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했다. 결국 학교 본부에 신뢰회복이란 징계권한이라는 권력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찍어 누르는 것뿐”이라며 “학교 본부가 말하는 대로 성낙인 총장이 4.19 기념식에서 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친 구호가 폭언이라면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들 역시 폭언이 될 것이다. 무계획적이고 비민주적인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투쟁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정당성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마저 자의적 해석으로 박탈했으며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징계사유서를 바탕으로 밀실에서 중징계를 강행했다”며 “본부는 ‘스캔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대학원생에 대한 착취와 갑질을 일삼아온 인문대 학장에게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으며,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해 학내 인권센터에 제소된 사회학과 H교수에게도 고작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변 임준형 변호사는 “서울대의 징계 내용이 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헌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대학의 징계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교육적 차원이 핵심적 요소인데, 그런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을, 다른 4명에게는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와 총학생회의 갈등은 이달 11일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설치 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학생 징계로 다시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