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 판단은 어렵다"
국회출석 요구 관련해선 '정치 중립성.수사 공정성' 확보 전제로 출석할 것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 판단은 어렵다"
국회출석 요구 관련해선 '정치 중립성.수사 공정성' 확보 전제로 출석할 것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 부정적 입장
24일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총장 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검찰 내부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내는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 중이고 기록만 본 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 보완조사나 추가수사 등 2차 수사 또는 일부는 직접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 있으면 국회 출석"
문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총장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달리 국회 출석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이런 국회 불출석 관행을 조응천 의원(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문제 삼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오랜 기간 검토해왔고 요구가 있어왔다"며 "후보자가 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자연스럽게 안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찾았다며 공개한 박근혜 정권 문건과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도 전개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청와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낸 주광덕 의원(한국당)은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정치중립성을 지켜 수사, 이를 명명백백히 국민들에 밝히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총장이 된다면 잘 검토해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민주당)은 "(공개된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고, 비밀표시도 없는 일반기록물"이라며 "검찰도 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니냐"며 역공을 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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