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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