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사찰하고 단체 활동 방해 등 고발 당해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들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의 활동 중간을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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