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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업체에 '갑질'한 케이씨모터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7:55

수정 2017.07.24 17:55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공정위,과징금 1600만원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인 케이씨모터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모터스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53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금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절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사업자가 위탁업무 착수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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