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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8:28

수정 2017.07.24 18:28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 13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와 국민이 잘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국정원 간부들과 한달에 한 번 나라사정을 걱정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저지르게 시켰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보통 사람의 일상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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