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했다.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에 있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8월 16일(수)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