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바닥분수 수질 ‘바닥’ ..소독·청소·수질검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7:23

수정 2017.08.06 17:23

어린이들 무방비 노출 지적.. 환경부, 개선방안 연구용역
11월 결과 나오면 개선 추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분수대에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분수대에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민간 아파트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실개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저류조를 청소해야 하고 수시로 소독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바닥분수는 이 같은 법적관리 적용을 받지 않아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내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에 대한 개선 연구방안 용역결과가 오는 11월 중 나오면 이처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해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리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민간위탁 포함)하는 시설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실개천 등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정'이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철 바닥분수나 인공폭포를 운영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상당수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환경부가 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804곳을 점검했더니 전체 중 5.1%인 41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이들이 주로 뛰어노는 바닥분수는 2011년 325곳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30% 증가했다. 바닥분수가 전체 수경시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71.5%에 달했다.

정부 용역 결과대로 아파트가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심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매주 한 차례 저류조를 청소하고 담긴 물을 매일 여과기에 여과해야 한다. 소독제를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소독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 중 보름에 한 번씩 수질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의무,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과태료는 점차 올라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자체가 민간 아파트를 법적 관리 대상에 넣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아파트 수경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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