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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 '유해물질 검출'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32

수정 2017.08.07 17:32

정부, 판매 중단·회수 조치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라 당국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된 9개 제품(탈취제 8, 물휴지 1)은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등을 조치했다. 미신고된 2개 검출제품(물휴지 2)을 포함한 조사대상 모든 제품(36개)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그간 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CMIT/MIT 함유 제품(21개 업체 52개 품목)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사용특성상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또 소비자원의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의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 반려동물용 제제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향후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그전까진 식약처.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유사제품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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