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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엘텍,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법제화 규격테스트 완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09:11

수정 2017.08.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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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 전문기업인 ㈜대성엘텍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대성엘텍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추돌경고장치(FCWS) 기능을 탑재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전용제품인 NeoDAS(네오다스)가 전기안전인증(KC인증)을 획득하고, 법제화 규격테스트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국내 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장착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18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어 사고 발생을 50%까지 감소시키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성엘텍의 네오다스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경고등, 경고음, 진동을 통해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시그널을 전달한다.

특히,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주행 중인 차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전방차량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시트에 진동을 가해 효과적으로 상황을 인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이번 법제화 규격테스트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의 까다로운 성능요구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네오다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성능구현으로 요구조건을 만족시켰다.


대성엘텍 박계현 사장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같은 첨단운전자보조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이라며, “네오다스가 많은 차량에 장착되어서 전방추돌이나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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