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0:48

수정 2017.08.18 10:48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인천 계양을)에게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9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일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1, 2심은 송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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