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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미탐지율 44%…지진조기경보 발령 日보다 3배 느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1:25

수정 2017.08.22 11:25

감사원, 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감사
3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 적발
최근 2년간 관측소별 주요 지진 미탐지 현황 /사진=감사원
최근 2년간 관측소별 주요 지진 미탐지 현황 /사진=감사원

최근 2년간 전국 182개 지진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해관측소 등 일부 관측소의 경우 지진 미탐지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령한 3차례 지진조기경보에는 평균 26.7초가 소요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이 발령한 7차례 경보의 소요시간(평균 7.2초)에 비해 3배 이상 느린 실정이다.

또 기상청이 지난 2010년 6월 천리안위성 1호를 발사하고도 관측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 활용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계수명 7년이 다 되도록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강수예보 적중률은 50% 안돼
이번 감사는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하고 지난해 8월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4차례 늦춰 발표하는 등 기상예보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조기경보가 긴급재난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데 10분 걸리는 등 지진통보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기상예보와 지진통보의 업무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8개 기관에 31명을 투입해 올해 3월 20일부터 20일간 실지감사를 벌였다. 이에 기상예보 분야 21건, 지진통보 분야 12건 등 총 3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기상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강수예보 정확도(ACC)는 연평균 92%로 수준이나 적중률(TS)은 46%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중률은 정확도에서'강수예보도 안 하고 비도 안 온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정확도가 아닌 적중률을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상청이 강수예보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강수유무 정확도는 89.5%로 산출된다.

감사원은 수치예보모델 운영의 부적정성도 꼬집었다. 기상청은 수치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 중이나 필요한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 5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의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여기에 탑재될 기상관측장비에 대해서도 활용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위성관측자료 활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단기예보 강수유무 정확도(ACC)와 적중률(TS) 비교 /사진=감사원
단기예보 강수유무 정확도(ACC)와 적중률(TS) 비교 /사진=감사원
지진조기경보 발령 현황 /사진=감사원
지진조기경보 발령 현황 /사진=감사원

■"지진관측 정확도 개선해야"
지진통보 분야에선 높은 지진 미탐지율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기준 182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으로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는 데도 기상청이 관측환경 조사와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을 재설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른 조건 없이 '8개 관측소 탐지'만 경보발령 조건으로 설정해도 오보율에는 큰 차이 없이 소요시간을 12∼17초 줄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실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기상청이 2010년 7월 마련한 '지진관측망 종합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다발지역 등에 관측소를 18㎞ 간격보다 조밀하게 설치함에 따라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백 해소를 위해선 내년까지 신설 예정인 108개 관측소 외 82개소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만 147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 측에 △지진관측 정확도 개선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 재설정 △지진관측망 구축계획 조정 등을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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