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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월 이통시장 감시 강화”.. 분리공시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6:06

수정 2017.08.25 16:06

9월 말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조치, 국내외 단말 출고가 비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부터 이동통신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단말 지원금 상한제(최대 33만원)가 오는 9월 말 폐지되면서, 불법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또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공시지원금에 포함되는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0월부터 전국 이통시장 집중단속
방통위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 감시를 위한 전국 상황반을 청사 내 설치, 10월 한 달 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필요시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토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OECD 단말 출고가도 공시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공시지원금에 포함되는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한 것. 또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 방통위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단말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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