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도 은행서 본인확인 거쳐야 거래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 자금흐름 추적 쉽도록 감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 자금흐름 추적 쉽도록 감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 거래가 이뤄진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추적, 마약이나 해킹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이나 화폐 아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투자자)와 거래 매개체로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만들어 준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방식이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한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한다.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이후 취급업자나 이용자 자금에 이상한 흐름이 없는지 감시한다. 이상 흐름은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의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본인 확인과 자금 흐름 감시로 거래 시작.종결 시점에서의 자금 추적이 쉬워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금융상품이나 화폐는 아니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따라서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정부의 가치보장이나 감독대상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결국 가상통화 거래소를 감독대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조달(ICO)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여신이나 증권발행은) 사실 거의 도박"이라며 "다만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제삼자가 개입해야 하지만,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등하는 것까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규제 본격화
아울러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등록 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 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송금 매개수단으로 쓸 경우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정산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협회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금융위는 권고했다.
거래량 급증으로 빈발하는 서버 다운 등을 방지할 전산 시스템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확장 등도 권고됐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들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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