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화학, 미세먼지 규제에 산업 경쟁력 떨어진다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9:44

수정 2017.09.04 22:17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 석유.시멘트 사업장 대상
전국 확대 실시 검토 우려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높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정유업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PM) 등 주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은 배출권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전국 각지의 석유.화학.철강.시멘트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종전의 배출 농도 중심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이에 따른 부수적인 정책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 총량이 많아 규제가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거래제를 통해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정부 정책이 거래제 도입 등을 통한 미세먼지 총량 규제 강화가 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설비 증설 투자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시작된 탄소 배출권 거래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현저히 낮아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거래를 하려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 경우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이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범위를 5인승 이하 레저차량(RV)으로 확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도 정유업계에겐 부정적인 이슈로 꼽힌다. 현재 적용되는 차량 모델이 없어 영향이 미미하지만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비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LPG업계와 일부 국회 관계자들의 경우 LPG 차량 연료 규제 완화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중용승용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경유세 인상카드도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 절감이고,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를 위해 경유세 인상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크다"며 "정책을 실행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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