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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권자 아동학대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6 16:51

수정 2017.09.06 16:51

민주 소병훈 의원, 피해아동 권익보호 강화법안 발의
아동학대 범죄사건 발생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 1만1517건 중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가 79.8%, 친인척 4.8%, 대리양육자가 12.2%로, 전체의 96.8%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재학대 발생 역시 빈번하며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조차 온전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로 인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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